2024년 연말 정산이 돌아왔습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금도 높아집니다. 소득을 늘리는 것만큼 세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본 게시글은 글쓴이가 직접 적용한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는 대표 방법 아래 5가지를 소개합니다.
- 연금저축, IRP, ISA
- 주택청약 통장
- 중고차 구입 비용
- 월세
- 보장성보험
본 게시글은 2024년 연말정산 공제를 위해 2025년 1월 18일에 정리한 내용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용어 정리
연말정산을 하면 헷갈리는 용어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연말정산 공제 방법을 소개하기 전 관련 용어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점
세액공제
소득이 많건 적건 똑같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소득공제
소득에 따라 공제되는 세금이 다릅니다. 소득이 높거나, 과세 표준에 걸친다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이익이 됩니다.
과세 표준 | 세율 | 산출세액 계산 방법 |
1,200만 원 이하 | 6% | 과세 표준액 X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72만 원 + 12,00만 원 초과분 X 15%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82만 원 + 4,600만 원 초과분 X 24%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90만 원 + 8,800만 원 초과분 X 35%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3,760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분 X 38%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9,460만 원 + 3억 원 초과분 X 40% |
5억 원 초과 | 42% | 1억 7,460만 원 + 5억 원 초과분 X 42% |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차이점
근로소득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모든 현금과 현물(재화, 서비스)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에는 임금, 상여금, 수당, 수수료, 봉사료, 수익 분배금, 연차, 유급휴가, 비근무시간 보수가 포함됩니다.
종합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한 소득으로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N-Pay 마이비즈 – 종합소득세란 어떤 세금이고, 누가 납부하나요?
연금저축, IRP, ISA _ 세액공제
연말정산 공제를 위해 납입하는 대표 상품입니다. 대표적으로 연금저축(펀드, 보험, 신탁), IRP, ISA가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은퇴 후 노후 대비를 위한 계좌로 세액공제는 연 납입액의 최대 6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한도와 세액 공제율은 종합 소득금액과 근로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금액 | 종합소득 금액 | 근로소득금액 | ||
소득 범위 | 4,500만 원 이하 | 4,500만 원 초과 | 5,500만 원 이하 | 5,500만 원 초과 |
새액공제 한도 (납입금) | 600만 원 | 600만 원 | ||
공제율 | 16.5% | 13.2% | 16.5% | 13.2% |
공제금액 한도 | 99만 원 | 79만 2천 원 | 99만 원 | 79만 2천 원 |
연금저축펀드
증건사가 운용하는 상품으로 자유납입방식입니다. 직접 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예금자보호 적용이 안되며, 가입자가 스스로 투자해야 합니다. 필자는 부모님의 권유로 연금저축보험으로 가입을 시작해, 연금저축펀드로 변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개별 주식에 투자할 수 는 없으며, 한국에 상장되어있는 펀드나 ETF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상장된 외국 펀드나 ETF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단, 인버스 투자는 안됩니다.
연금저축보험
보험사가 운용하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펀드와 다르게 정시적으로(예: 30만 원/달) 납입해야 합니다. 가입 기간에 따라 미리 설정된 공시 이율에 따라 수익이 결정됩니다. 가입 시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시작하기 때문에 중도 해지 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확정 이율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지만, 수익률이 비교적 낮습니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 운용하며, 생명보험사는 연금수령기간을 종신으로 설정할 수 있어 장기적인 노후 대비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부터 판매가 중지되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은행이 운용하는 연금저축 상품으로 자유납입형이며, 투자 실적에 따라 상품 금리가 결정됩니다. 원금 보장 및 예금자보호가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채권 등 안전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비교적 낮습니다.
IRP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이직 퇴지할 때 받는 퇴직금 및 개인 부담금을 개인 IRP 계좌로 자유롭게 적립 투자 등을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IRP는 연금저축펀드와 합쳐서 연 900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 연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면, 연간 연금저축펀드 600만 원, IRP 300만 원을 납입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차이
구분 | 연금저축펀드 | IRP |
가입 대상 | 모든 사람 |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
세액공제 한도 | 600만 원 | 900만 원 |
위험자산 투자 한도 (주식, 펀드) | 없음 | 70%까지 투자 가능 |
투자 성향 | 공격적 투자 | 세재 혜택을 높이고 비교적 안전한 노후 자금 운용 |
뱅크샐러드 – 연금저축이란? 세액공제 한도, IRP와의 차이점까지 완벽 정리
ISA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개인 종합 자산관리계좌를 의미합니다. 예금 펀드, ETF, 주식 등을 내가 원하는 곳에 담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1인 1계좌만 개설가능하며, 3년 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ISA 계좌 가입 불가합니다. 3년 이내 해지 시 세제 혜택을 모두 반납하고 15.4% 이자 소득세도 부과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 및 배당으로 얻은 금융 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
* 국내 투자형 ISA 계좌만 가입 가
해외 주식 직접 투자는 불가하며,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는 매매차익 및 배당 모두 15.4%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ISA 가입 대상
일반형, 서민형, 농민형으로 나뉩니다. 서민형은 만 19세 이상이면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연 5,000만 원 이상이라면, 일반형에 가입해야하며, 수익 비과제 한도가 약 200만 원입니다.
유형 |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 |
가입 대상 | 직전 연도 기준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종합소득 3,800만 원 이상 | 직전 연도 기준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소득이 없는 사람 | 직전 연도 기준 농어민 거주자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
가입 기간 | 의무 가입 기간 3년 그 이후 자율적으로 유지 | ||
납입 한도 | 연간 2천만 원(최대 1억) | ||
수익 비과세 한도 | 200만 원 | 400만 원 | 400만 원 |
비과제 한도 초과분 | -9.9% 세율로 원천징수 분리 과세 미납분은 다음 해로 이월 가능 | ||
중도 인출 | 총납입 원금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 인출 가능(15.4% 세금 부과) 단 인출 금액만큼 한도 복구 불가 |
서민형, 농어민의 혜택이 더 좋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다면,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 유형을 변경해야 합니다. 증권사 고객센터 상담사 또는 앱을 통해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서민형
- 소득 확인 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농어민
-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어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 소득 확인 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ISA 장점
비과세 혜택
일반형은 수익금의 200만 원, 서민형, 농어민은 수익금의 400만 원을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기본 주식 계좌는 배당 수익금의 15.4% 만큼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만 ISA는 수익금 한도내에서 세금부과가 없습니다.
저율 분리 과세
수익금 한도 초과 시 나머지 수익금은 9.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국내 배당소득세는 15.4%, 양도 소득세는 국내 주식 20% ~ 25%(대주주), 미국 주식 22%입니다.
과세 이연
3년 의무 기간 이후 계좌 해지 시에만 세금 부과가 되기 때문에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로 계좌 해지 시까지 재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손익 통산
투자 수익과 손실을 합쳐서 세금 부과를 합니다.
추가 세액공제
ISA 계좌 해지 시 연금저축펀드 IRP 계좌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 세액공제 됩니다. (만기 후 60일 이내 이전 필요)
ISA 계좌 종류
ISA 계좌 중개형의 경우 투자 상품 범위가 넓고 보수 및 수수료가 거의 없어, 필자는 ISA 계좌 중개형을 최근에 개설하였습니다. 만기일 설정은 최대한 길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유형 | 중개형 | 신탁형 | 일임형 |
투자 가능 상품 | 채권, 국내 상장 주식, 펀드 ETF, 리츠, 파생결합 증권, 성장형 수익증권, ENT, RP | ETF, ETN, RP, 리츠, 상장형, 수익증권, 펀드, 파생결합증권, 예금 | 예금, 펀드, 파생결합 증권 등 |
투자 방법 | 직접 상품 투자 방식 | 일임 운용 (상품 선택 불가) | |
보수 및 수수료 | 투자 상품별 보수 및 수수료 별도 | 신탁 보수 연 0.2% | 각 증권사 확인 |
비고 | 채권 주식 투자 가능 (해외 주식 직접 투자 불가) | 예금 상품 투자 가능 | 은행이 직접 운용 |
뱅크샐러드 – ISA 계좌 단점 및 장점 총정리, 만능통장 개설 추천!
주택청약통장 _ 소득공제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에서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을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자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2024년 기준)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12.31 기준)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입할 것(본인 명의만 가능함)
- 주택마련 저축 종류
- 주택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 근로자주택마련저축(2010.01.01) 이후 폐지, 이전 가입자 소득공제 적용)
중고차 구입 비용 _ 소득공제
신차 구입, 자동차 리스가 아닌 중고차 구입의 경우 세액공제는 아니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비 금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일 경우 중고차 구입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 내) 중고차 구매 소득 공제 대상이 됩니다.
중고차 구매 시 결제 방식에 따라 소득 공제율이 다릅니다.
결제 방식에 따른 소득공제율 차이
- 신용카드 결제: 소득 공제 대상(최대 300만 원) X 15%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소득 공제 대상(최대 300만 원) X 30%
홈택스 거래 내역 확인 방법 _ 현금영수증
홈택스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검색 및 클릭 – 대금 결제한 월별 검색

주의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중고차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받아야합니다. 2017년 7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편입되어 현금영수증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 상사에게 중고차 거래를 현금으로 진행했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신고 내역 확인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중개 및 이전 수수료는 100%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개인과 개인 직거래 시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합니다.
월세 _ 세액공제
월세 또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약 공제 혜택은 총급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총급여 | 5,500만 원 이하 |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초과자 제외) | 8,000만 원 이상 |
세액 공제 혜택 | 월세액의 17% | 월세액의 15% 최대 연 1,000만 원 공제 가능 | 없음음 |
공제 대상자는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대상자
-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공제대상 주택
주택규모(85m2)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보장성 보험 _ 세액공제
암보험, 상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은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보장성보험 : 보험료 (한도 연 100만원) X 12%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보험료 (한도 연 100만원) x 15%